곧 마감융자·보증자금·바우처프로그램
2027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08 ~ 2026-10-06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타
- 첨부 파일 2
신청 자격
- 지역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 인증
-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사본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기업
-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취소·재인증 탈락일부터 2년이 경과한 기업 중 재진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
- 근무환경개선금 등 지원금의 부정 수급, 목적 외 사용, 허위 신청 등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 야기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
- 인증을 자진 취소하거나 반납한 기업
- 그 밖에 서울형 강소기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소기업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기업
돈은 선지급이 아니다.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4,500만원은 서울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12개월 만근을 확인한 뒤 정산 지급되며, 기업당 3명이 한도다. 신설된 우수기업 추가 지원 최대 3,000만원은 재인증평가 상위 10%에 들고 기본지원을 이미 완료한 기업만, 그것도 기업당 1회뿐이다. 인증현판은 신규 인증기업과 우수기업에만 주므로 재인증만으로는 받지 못한다. 금융우대는 신한은행 대출금리 0.5%p 우대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이차보전 2.5%, 한도 5억원)으로 나뉜다. 심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감점이 아니라 결격으로 배제되며, 과태료 총액 100만 원 미만이며 즉시 시정을 완료한 사안만 면제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4,500만원융자·보증최대 5억원 · 금리 2.5%p 감면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 기타 · 판로·마케팅
자금·바우처
[신설]우수기업 근무환경개선금 추가 지원· 재인증평가 상위 10% 기업(2명 추가)
- 지원 한도
- 최대 3,000만원
- 「▪[신설]우수기업 근무환경개선금 추가 지원 : 최대 3,000만원」
자금·바우처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서울시 청년 채용 시 1인당 최대 1,500만원(3명 한도)
- 지원 한도
- 최대 4,500만원
-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 최대 4,500만원」
융자·보증
신한은행 연계 대출금리 0.5%p 우대
- 이차보전
- 0.5%p 감면
- 「▪신한은행 연계 대출금리 0.5%p 우대」
융자·보증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 지원 한도
- 최대 5억원
- 「-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지원대상 (이차보전 2.5%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 2.5%p 감면
- 「-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지원대상 (이차보전 2.5%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프로그램
노무 컨설팅 지원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적용
- 지원 종류
- 기타
프로그램
서울형 강소기업 BI 활용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프로그램
일·생활균형 교육 및 컨설팅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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