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민생경제 회복ㆍ성장을 위한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 첨부 파일 1
신청 자격
- 지역
- 인천 소재 소상공인
- 인증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
- 제외 대상
- 동일인이 다수사업자 겸영 시 중복지원 불가
- 2026년도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이용중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신규보증을 이용중인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 그 외 재단 내규상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
- 금융업
- 카지노 운영업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업체당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시가 대주는 것은 이자다. 이차보전은 최초 1년 연 2.0%, 이후 2년 연 1.5%로 줄고 3년이 지나면 사라져 남은 기간 이자는 신청자가 전액 부담한다. 상환은 6년 만기에 1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이라 2년차부터 원금과 이자가 함께 나간다. 보증료율 연 0.8%는 이와 별도이고, 보증비율 95%여도 협약은행 심사에서 거절되면 대출은 실행되지 않는다. 재단·신보·기보 보증 합계가 2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내 재단 신규보증을 쓴 곳, 2026년도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이용 중인 곳은 접수 단계에서 막힌다. 총 505억원 선착순이므로 자금이 소진되면 신청이 거절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5,000만원 · 금리 2%p 감면 · 보증료 0.8% · 보증 95%
융자·보증
2026년 희망인천 특례보증
- 보증료율
- 연 0.8%
-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 보증 비율
- 대출액의 95%
- 「◦ 금융회사 심사에 따라 대출 취급이 거절되는 경우(보증비율 95% 적용)」
- 대출 기간
- 6년
-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 기간
- 1년
-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보증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최초 1년간)연 2.0%, (이후 2년간)연 1.5% 인천시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5,000만원
-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 2%p 감면
-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연 2.0%, (이후 2년간)연 1.5% 인천시 지원」
- 대출 기간
- 6년
-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 기간
- 1년
-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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