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프로그램
민간기업 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신청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창업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타
신청 자격
- 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하는 기업에서 3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업종
- 신산업 분야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등
- 기타
- 특별귀화 희망자로서 분야별 특별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
-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의 직으로 국내 3년 이상 거주하고 납세실적 3억원 이상, 국민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 신산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된 사람
-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상업화되지는 않았으나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사람
-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특허권 등으로 인한 총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
- 1인당 GNI 2배(단, 외국국적동포는 1.5배) 이상
- 제외 대상
- 기본요건 미충족 또는 제출된 자료로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허위자료 등의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특별귀화 대상자와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가 발표평가에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대리 발표 불가), 발표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중기부 추천서를 받아도 귀화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추천서는 법무부에 특별귀화를 신청할 근거가 될 뿐이고, 이후 귀화 면접과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허가가 난다. 추천이 난 뒤에도 기본요건 미충족이나 허위 자료가 확인되면 추천은 취소된다. 신청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본인이다. 신청서와 증빙을 대상자가 직접 내야 하고, 발표평가에도 본인이 나와야 하며 대리 발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배점은 현 소속기업 내 역할·실적과 향후 국익기여 가능성이 각각 25점으로 가장 무겁고, 학력·경력의 우수성이 각 20점, 한국 거주 계획 등 국내 정착 의지가 10점이다. 접수는 2026년 2월 11일부터 수시로 열려 있어 마감에 쫓기지 않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기타
프로그램
추천서 발급· 민간기업 분야
- 지원 종류
- 기타
출처 파일 그대로 · 민간기업_분야_우수인재_특별귀화_추천_신청_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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