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영천시 2026년 4차 중소기업 고부가가치 전환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04 ~ 2026-09-18
- 수행기관
- 경북테크노파크
- 업종
- 제조(일반)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지역
- 영천시 내 소재한 기업 :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이 영천시 내 소재한 기업
- 업력
- 공고일 기준 영천시 1년 이상 소재
- 근로자
- 종사자수 20인 이상 : 4대보험가입자명부 상 건강보험 가입 직원 수가 20인 이상
- 업종
-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제조업이 확인되고 영천 관내 공장등록증을 보유제조(일반)
- 인증
-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제출공장등록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제출중소기업확인서
- 제외 대상
-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③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 ④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⑥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 ⑦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⑧ 제출서류(영천시내 공장등록증 관련, 신청서 등) 미비기업
돈이 기업 계좌로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다. 시제품을 만든 공급기업에게 경북TP가 직접 지급하고, 그것도 12월 결과평가를 통과해야 나온다 — 불성실수행으로 판정되면 지급이 막히거나 환수된다. 기업부담금 20%는 총사업비를 나누는 몫이 아니라 지원금 위에 얹어 현금으로 내야 하는 돈이고, 부품·장비구입 같은 자산 품목과 인건비는 사업비에 아예 계상할 수 없어 실제 쓸 수 있는 곳은 제작 외주비에 가깝다. 총 사업비 70,000,000원을 건당 최대 40,000천원으로 나누면 2건 정도라 사실상 두 자리를 놓고 현장실태조사와 대면발표평가를 거치며, 70점 미만이면 탈락한다. 선정 후에도 최종평가 통보년도부터 3년간 매출·수출·고용 성과 조사에 응해야 하고 미응답 시 차후 사업 참여가 막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4,000만원 · 자부담 20%
자금·바우처
제품 고급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비R&D
- 지원 한도
- 최대 4,000만원
- 「3) 지원금 : 최대 40,000천원(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기업 부담)」
- 자부담
- 20% (지원금과 별도)
- 「3) 지원금 : 최대 40,000천원(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기업 부담)」
- 모집 규모
- 2개사·건
- 「| ▪비R&D | 제품고급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 40,000 | 2건 정도 | |」
- 사용처(미검증)
- 양산화 단계의 시제품 고급화 제작 지원비(부가가치세 포함). 부품·장비구입 등 자산 관련 품목 및 인건비는 계상 불가. 결과평가 후 경북TP가 공급기업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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