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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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자금·바우처

강진군 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모집 기간
2026-01-07 ~ 2026-12-18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창업

신청 자격

지역
  •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업력
  • 2025. 1. 1. 이후 창업하여
인증
  •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소상공인
기타
  •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
제외 대상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다수 사업장 전체 지원 불가)
  • 2인 이상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1인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 불가)
  •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인 경우
  • 지원금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 과거 및 현재 동일·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제외 업종[별표1]에 해당 시
  •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된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모나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현장 확인 후 적용)
  • 전출, 국세·지방세 체납, 부도, 휴ㆍ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허위자료 제출 등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월 임차료에 20만 원씩 얹어 최대 12개월, 240만 원까지 받는다. 보증금은 대상이 아니고, 전세라면 농협 전세대출 금리를 적용해 환산한 뒤 전액 또는 일부만 나온다. 10개소 선착순이라 접수가 12월까지 열려 있어도 먼저 채워지면 끝난다. 군이 임대인에게 대신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자가 본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먼저 내고 분기마다 이체확인증을 제출해야 지급된다.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한 달은 그 달만 무효 처리되니 자동이체 계좌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임대인이 배우자나 직계가족이면 신청이 막히고, 사업주 본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은 현장 확인에서 걸러진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공동사업자여도 한 곳,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240만원
자금·바우처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지원 한도
최대 240만원
「지원금액 :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보증금 제외)」
모집 규모
10개사·건
「사 업 비 : 금24,000천 원(금이천사백만 원) / 10개소(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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