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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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자금·바우처프로그램

진주시 2026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 맞춤형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계획 변경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업종
바이오·헬스케어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기술

신청 자격

지역
  • 진주시 소재 바이오기업 제품경남
업종
  • 한국산업표준 바이오산업 분류코드(KS J 1009)의 바이오제품바이오·헬스케어
인증
  • 국가공인검사기관의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진주시 소재 기업
  • 국가 기관에서 우수제조시설로 인증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진주시 소재 기업
기타
  • 진주시 바이오전문단지 내 입주 및 졸업기업으로 자사 브랜드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
제외 대상
  •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말함)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바이오마크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돈을 먼저 쓰고 증빙을 내면 지출액의 70%를 되돌려받는 환급형 바우처다. 제품당 한도는 사업개요에 적힌 200만원과 지원규모에 적힌 140만원이 엇갈려 있어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하고, 어느 쪽이든 30%는 기업부담금으로 남는다. 심사위원회 종합심사 평균 80점 이상인 제품만 선정되지만 상시 접수라 마감에 쫓길 일은 없다. 인증을 받으면 바우처와 별도로 인증마크 사용권이 3년간 붙고, 진흥원의 다른 기업지원 사업에서 해당 제품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제품당 140만원 · 자부담 30%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 기타
자금·바우처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 맞춤형 바우처

지원 한도
제품당 140만원
「- 제품당 140만원 이내의 바우처 지급」
자부담
30% (총사업비 기준)
「• 기업 지출금액(100%) = 바우처 지원금(70%) + 기업부담금(30%)(1개 제품」
사용처(미검증)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 품질검사, 기타 인증 등에 사용된 금액을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시 환급
프로그램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 평가를 통한 인증서 및 인증마크 수여

지원 종류
기타
프로그램

품질인증 제품의 품질 고도화(생산공정 개선 및 품질관리등) 컨설팅 지원

지원 종류
교육·컨설팅·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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