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업종
- 환경·에너지건설·부동산조선·해양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기타
- 2026년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예정) 기업
- 대기업·공공기관 등 A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 중소기업·중견기업 BBB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 설비투자금을 비롯한 시설자금 (운영비·예비비 불가)
- 제외 대상
-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된 경우
-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30일 이상의 조업‧영업‧사업 정지 또는 사용 정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이자 전액이 아니라 지원금리만큼만 보전한다 — 대기업·공공기관은 0.2%, 중소·중견기업은 1.0%로, 채권 금액에 이 금리와 이자납부일수를 곱해 산출하며 기업별 3억 원이 상한이다. 추가 모집에 걸린 예산은 약 396백만 원뿐이라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고, 최후순위로 선정된 기업은 잔여 예산 범위에서만 받는다. 선정은 접수 순서와 기업 규모를 함께 보며 중소기업을 최우선으로 뽑는다. 조달자금은 설비투자 같은 시설자금이어야 하고 운영비·예비비는 인정되지 않는데, 중소·중견기업만 녹색경제활동에 부합하는 운전자금을 50% 미만으로 섞을 수 있다. 신용등급도 대기업은 A등급, 중소·중견기업은 BBB등급 이상이 필요하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3억원 · 금리 1%p 감면
융자·보증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대기업·공공기관
- 지원 한도
- 최대 3억원
- 「지원한도 ㅇ 참여기업별 최대 3억 원」
- 이차보전
- 0.2%p 감면
- 「ㅇ 대기업·공공기관 : 0.2%」
융자·보증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지원 한도
- 최대 3억원
- 「지원한도 ㅇ 참여기업별 최대 3억 원」
- 이차보전
- 1%p 감면
- 「지원금리ㅇ 중소기업 · 중견기업 : 1.0%」
출처 파일 그대로 · 26년_지원사업_추가_공고문.pdf
추출 · 7,176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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