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2차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업종
환경·에너지제조(일반)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지역
  • 국내 법인 또는 기관전국
기타
  • 국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비영리법인·그 밖의 법인을 말하며
  • 2개 이상의 국내법인 또는 기관이 컨소시엄(Consortium), 합작법인(Joint Venture) 등을 구성하는 경우 단일 대표기업(단,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과거 3년 내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3회 이상 선정된 국내법인 또는 기관은 주관·참여기관 불문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투자지원 사업은 UNFCCC ′PACM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또는 상대국 법령상 ITMO 권한 부처가 신청 사업에 발급한 LoI 제출 필수
제외 대상
  • 「산업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반려 또는 접수 이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부도 또는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또는 최근 2년 내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타 정부지원사업 수행 시 배임·횡령·부정청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지원사업으로 동일항목에 대하여 기 지원받았거나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 서류나 정보를 허위·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 중이거나 평가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법률 위반으로 30일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신청 후 사업 선정 시, 타 부처의 국제감축사업에서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돈은 두 갈래다. 해외에 감축설비를 실제로 깔면 투자비의 50%까지 100억원 한도, 설계·방법론 검토 단계면 90%까지 4억원 한도다. 다만 투자지원에서는 운영비(컨설팅비·행정비용·인건비·유지관리비)와 토지구입비·시설철거비가 모두 빠져, 설비 구매·설치공사·감리·시험운전 비용만 인정된다. 총예산은 200억원 내외인데 투자지원은 접수 순으로 평가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뒤에 낸 건은 심사 자체를 받지 못한다. 지원금은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고 보증보험증서와 기성고 서류를 낼 때마다 분할 지급되며, 총액의 20%를 넘기려면 상대국 정부의 승인서(LoA)가 확인돼야 한다. 확보한 국제감축실적(ITMO)은 정부에 양도해야 하고, 서류는 우체국 등기와 KOTRA 온라인 등록을 모두 마쳐야 접수로 인정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100억원 · 90% 지원
자금·바우처

타당성조사지원

지원 한도
최대 4억원
「타당성조사지원 설계, 방법론 검토 등 최대 90% (단, 4억원 이하)」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90%
「타당성조사지원 설계, 방법론 검토 등 최대 90% (단, 4억원 이하)」
자금·바우처

투자지원

지원 한도
최대 100억원
「투자지원 감축설비 투자비의 최대 50% (단, 100억원 이하)」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50%
「투자지원 감축설비 투자비의 최대 50% (단, 1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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