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2차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업종
- 환경·에너지제조(일반)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국내 법인 또는 기관전국
- 기타
- 국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비영리법인·그 밖의 법인을 말하며
- 2개 이상의 국내법인 또는 기관이 컨소시엄(Consortium), 합작법인(Joint Venture) 등을 구성하는 경우 단일 대표기업(단,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과거 3년 내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3회 이상 선정된 국내법인 또는 기관은 주관·참여기관 불문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투자지원 사업은 UNFCCC ′PACM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또는 상대국 법령상 ITMO 권한 부처가 신청 사업에 발급한 LoI 제출 필수
- 제외 대상
- 「산업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반려 또는 접수 이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부도 또는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또는 최근 2년 내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타 정부지원사업 수행 시 배임·횡령·부정청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지원사업으로 동일항목에 대하여 기 지원받았거나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 서류나 정보를 허위·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 중이거나 평가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법률 위반으로 30일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타당성조사지원금‧투자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신청 후 사업 선정 시, 타 부처의 국제감축사업에서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돈은 두 갈래다. 해외에 감축설비를 실제로 깔면 투자비의 50%까지 100억원 한도, 설계·방법론 검토 단계면 90%까지 4억원 한도다. 다만 투자지원에서는 운영비(컨설팅비·행정비용·인건비·유지관리비)와 토지구입비·시설철거비가 모두 빠져, 설비 구매·설치공사·감리·시험운전 비용만 인정된다. 총예산은 200억원 내외인데 투자지원은 접수 순으로 평가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뒤에 낸 건은 심사 자체를 받지 못한다. 지원금은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고 보증보험증서와 기성고 서류를 낼 때마다 분할 지급되며, 총액의 20%를 넘기려면 상대국 정부의 승인서(LoA)가 확인돼야 한다. 확보한 국제감축실적(ITMO)은 정부에 양도해야 하고, 서류는 우체국 등기와 KOTRA 온라인 등록을 모두 마쳐야 접수로 인정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00억원 · 90% 지원
자금·바우처
타당성조사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4억원
- 「타당성조사지원 설계, 방법론 검토 등 최대 90% (단, 4억원 이하)」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타당성조사지원 설계, 방법론 검토 등 최대 90% (단, 4억원 이하)」
자금·바우처
투자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100억원
- 「투자지원 감축설비 투자비의 최대 50% (단, 100억원 이하)」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투자지원 감축설비 투자비의 최대 50% (단, 100억원 이하)」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산업 분야 국제감축사업(통합)_2차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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