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2차 일반 물류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수출
신청 자격
-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 정산 가능 물류비 항목은 합산하여 신청 가능하나, 총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인코텀즈 E조건(EXW) 및 F조건(FCA, FAS, FOB)은 수출자가 국제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 산업부 수출바우처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는 기업
- 최근 2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중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26년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협약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바우처는 먼저 자부담금을 내야 발급된다. 총 15백만원 한도 가운데 실제 보조금은 10.5백만원이고 나머지 4.5백만원은 기업 몫이며, 수출액이나 매출액 규모와 무관하게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인코텀즈 C·D조건 수출건만 인정되므로 EXW·FOB 등으로 계약해 운임을 수입자가 부담한 건은 아무리 물류비를 써도 정산되지 않는다. 현지 통관료, 국내 운임, 관세 같은 제세공과금도 빠진다. 합산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할 수 있고, 협약액의 85% 미만을 쓰면 2년간 참여 제한이나 감점을 받는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회차를 미룰수록 불리하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050만원 · 자부담 30%
자금·바우처
물류바우처
- 지원 한도
- 최대 1,050만원
- 「참여기업별 발생한 물류비 최대 15백만원 지원 (보조금 10.5백만원, 자부담 4.5백만원)」
- 자부담
- 30% (총사업비 기준)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 70%, 기업자부담금 30% 적용」
- 자부담 금액
- 450만원
- 「참여기업별 발생한 물류비 최대 15백만원 지원 (보조금 10.5백만원, 자부담 4.5백만원)」
- 사용처(미검증)
- 수출바우처 시스템 내 '국제운송' 메뉴의 항공·해상운송료, 보험료, 국제복합운송료, 현지 내륙운송료(인코텀즈 D조건), 유류·저유황·보안·성수기 할증료, 종합물류대행(풀필먼트)·선적전검사·창고임대료 등 물류서비스 이용. 지정수행기관 이용 또는 사후정산 방식 선택 가능.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도_일반_물류바우처(2차)_사업_참여기업_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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