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곧 마감자금·바우처

동두천시 2026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모집 기간
2026-10-12 ~ 2026-10-23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종
제조(일반)IT·소프트웨어·통신디자인·광고·마케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기술

신청 자격

지역
  • 동두천시경기
업종
  • 제조업또는지식기반서비스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제조(일반)
  • 지식기반서비스업IT·소프트웨어·통신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기타
  • 사후신청과제:'26.1.1부터 공고 마감 전까지 진행완료(결과물 산출·비용 완납)된 과제
제외 대상
  • 3회 수혜 기업은 추가 모집에 지원불가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
  •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타 지원사업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는 경우
  • 유흥 및 사행성 관련 또는 전문가 판단에 의거 지원요건에 부적합한업종은 지원제외
  • 신청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해당하는 제작업체를 선정할 수없음

동두천시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이 올해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 전까지 이미 끝낸 과제를 사후에 정산받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부가세를 뺀 총 소요비용의 60%까지이고 나머지 40%는 기업 몫이다. 기업이 전액을 먼저 지출하고 증빙을 내면 심사 후 기업 명의 계좌로 입금되므로, 돈이 먼저 나가고 뒤에 들어온다. 한도는 항목마다 달라 해외 규격인증 700만원, 해외 특허·해외 전시회·시제품 목업 500만원, 카탈로그·홈페이지 220만원 선이다. 이미 3회 수혜한 기업은 이번 추가 모집에 신청할 수 없고, 부가세·관세 사후 환급금과 한도 초과분도 자부담이다.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원칙이며 현금 지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조건별 200만원~700만원 · 60% 지원 · 자부담 40%
자금·바우처

국내·외 규격인증· 국내

지원 한도
최대 300만원
「국내·외 규격인증 (국내)300만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예시) 총 소요비용 500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300만원(60%) 지원가능」
자부담
40% (총사업비 기준)
「(단 , 부가세 및 기업 자부담 40% 제외)」
자금·바우처

국내·외 규격인증· 해외

지원 한도
최대 700만원
「(해외)700만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예시) 총 소요비용 500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300만원(60%) 지원가능」
자부담
40% (총사업비 기준)
「(단 , 부가세 및 기업 자부담 40% 제외)」
자금·바우처

국내·외전시박람회· 국내

지원 한도
최대 300만원
「국내·외전시박람회 (국내)300만원 2026년 연중 참가완료한 전시회」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총 소요비용 834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500만원(60%) 지원가능」
자부담
40% (총사업비 기준)
「(단 , 부가세 및 기업 자부담 40% 제외)」
자금·바우처

국내·외전시박람회· 해외

지원 한도
최대 500만원
「(해외)500만원 예시) 해외 전시박람회경우」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총 소요비용 834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500만원(60%) 지원가능」
자부담
40% (총사업비 기준)
「(단 , 부가세 및 기업 자부담 40% 제외)」
자금·바우처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국내특허

지원 한도
최대 520만원
「특헤(520만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예시) 총 소요비용 334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200만원(60%) 지원가능」
자부담
40% (총사업비 기준)
「(단 , 부가세 및 기업 자부담 40% 제외)」
자금·바우처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실용신안

지원 한도
최대 360만원
「실용(360만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예시) 총 소요비용 334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200만원(60%) 지원가능」
자부담
40% (총사업비 기준)
「(단 , 부가세 및 기업 자부담 40% 제외)」
자금·바우처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국내상표

지원 한도
최대 200만원
「국내상표(200만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예시) 총 소요비용 334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200만원(60%) 지원가능」
자부담
40% (총사업비 기준)
「(단 , 부가세 및 기업 자부담 40% 제외)」
자금·바우처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국내디자인

지원 한도
최대 280만원
「국내디자인(280만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예시) 총 소요비용 334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200만원(60%) 지원가능」
자부담
40% (총사업비 기준)
「(단 , 부가세 및 기업 자부담 40% 제외)」
자금·바우처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해외상표

지원 한도
최대 500만원
「해외상표(500만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예시) 총 소요비용 334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200만원(60%) 지원가능」
자부담
40% (총사업비 기준)
「(단 , 부가세 및 기업 자부담 40% 제외)」
자금·바우처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해외특허

지원 한도
최대 500만원
「500만원 해외특허 및 해외PCT 출원 시 관납료, 대행기관수수료 등」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예시) 총 소요비용 334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200만원(60%) 지원가능」
자부담
40% (총사업비 기준)
「(단 , 부가세 및 기업 자부담 40% 제외)」
자금·바우처

시제품(목업)

지원 한도
최대 500만원
「시제품(목업) 500만원 외관 목업, 워킹 목업, 전시용 목업」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예시) 총 소요비용834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500만원(60%) 지원가능」
자부담
40% (총사업비 기준)
「(단 , 부가세 및 기업 자부담 40% 제외)」
자금·바우처

시험·분석비

지원 한도
최대 200만원
「시험·분석비 200만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예시) 총 소요비용 334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200만원(60%) 지원가능」
자부담
40% (총사업비 기준)
「(단 , 부가세 및 기업 자부담 40% 제외)」
자금·바우처

전문잡지광고

지원 한도
최대 300만원
「전문잡지광고 300만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예시) 총소요비용500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300만원(60%) 지원가능」
자부담
40% (총사업비 기준)
「(단 , 부가세 및 기업 자부담 40% 제외)」
자금·바우처

제품 패키지 개선지원

지원 한도
최대 330만원
「제품 패키지 개선지원 330만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예시) 총 소요비용 550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330만원(60%) 지원가능」
자부담
40% (총사업비 기준)
「(단 , 부가세 및 기업 자부담 40% 제외)」
자금·바우처

카탈로그 제작

지원 한도
최대 220만원
「카탈로그 제작 220만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예시) 총 소요비용 367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220만원(60%) 지원가능」
자부담
40% (총사업비 기준)
「(단 , 부가세 및 기업 자부담 40% 제외)」
자금·바우처

홈페이지 제작

지원 한도
최대 220만원
「홈페이지 제작 220만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예시) 총 소요비용 367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220만원(60%) 지원가능」
자부담
40% (총사업비 기준)
「(단 , 부가세 및 기업 자부담 40% 제외)」
자금·바우처

홍보동영상 제작· 일반

지원 한도
최대 300만원
「(일반)300만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총 소요비용 667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400만원(60%) 지원가능」
자부담
40% (총사업비 기준)
「(단 , 부가세 및 기업 자부담 40% 제외)」
자금·바우처

홍보동영상 제작· 3D

지원 한도
최대 400만원
「(3D)400만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총 소요비용 667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400만원(60%) 지원가능」
자부담
40% (총사업비 기준)
「(단 , 부가세 및 기업 자부담 40% 제외)」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