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2차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업종
- 식품·F&B서비스(기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에 소재한 미세먼지·악취 배출 음식점
- 의정부
- 구리시
- 업종
- 음식점식품·F&B
- 기타
-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음식점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유사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음식점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의정부·구리 두 곳에서 각 1개소씩, 모두 2개소만 뽑는다. 1개소당 최대 3,600만원이지만 설치비가 이 금액보다 낮으면 실제 설치비 기준으로만 나가므로 견적 산정내역이 사실상 심사 자료다. 자부담 10%는 별도 청구가 아니라 총 4,000만원 설치비를 90:10으로 나눈 몫이고, 부가가치세는 보조금에서 빠지니 따로 준비해야 한다. 대형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처럼 용량이 커 기준을 넘길 때만 심사위원회를 거쳐 4,68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 평가 100점 중 기술 적합성과 공사비 적정성이 각 40점으로, 민원 이력보다 견적의 신뢰성이 당락을 가른다. 받은 뒤 3년 미만에 시설을 멈추면 사용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토해내고, 5년 이내 유사 시설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아예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4,680만원 · 90% 지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보조금 지원액 초과 지원· 대형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방지시설 용량이 크거나 부대시설 설치로 지급기준 비용 초과 시
- 지원 한도
- 최대 4,680만원
-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금액을 초과(최대 지원한도의 30% 이내, 보조금 지원액 4,680만원 한도)하여 지원 가능」
자금·바우처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지원 한도
- 개소당 3,600만원
- 「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이내 지원(90% 지원, 10% 자부담)」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이내 지원(90% 지원, 10% 자부담)」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이내 지원(90% 지원, 10% 자부담)」
- 모집 규모
- 2개사·건
- 「□ 사업규모: 2개 지자체 / 2개소」
출처 파일 그대로 · 1.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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