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프로그램
2026년 패션기업 연말 맞춤형 제품 제작·프로모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모집 기간
- 2026-09-03 ~ 2026-09-21
- 업력
- 10년 미만
- 수행기관
- 공공기관
- 업종
- 패션·의류·섬유디자인·광고·마케팅
- 출처
- K-Startup 지원사업 공고
- 분류
- 정책자금
신청 자격
- 지역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가 서울이며,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업종
- 서울 소재 중소 패션·라이프스타일 기업 30개사 내외패션·의류·섬유
- 인증
-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홀리데이 시즌 테마의 특화 제품/패키지/기프트팩을 200개 이상 제작할 수 있는 기업
- 공동 패키지(32cm*37cm)에 포함 가능한 휴대성 높은 제품을 보유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기업
- 제외 대상
-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브랜드)
- 예비창업자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또는 부도 상태이거나 화의·법정관리·파산·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SBA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제재조치 대상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중이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300만 원은 먼저 쓰고 SBA 지정 회계법인 정산을 거쳐 12월 이후 인정분만 들어오므로, 제작비를 자기 돈으로 먼저 감당할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자부담금은 지원금의 10%(3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넣어야 하지만 정산에서는 현금으로 결제한 비용이 불인정이라, 자부담 투입과 증빙 결제수단을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제작한 제품 중 200개 이상을 공동 패키지용으로 제출해야 하고 제공한 제품은 반환되지 않으니, 그 물량의 원가까지 300만 원 안에서 계산해 두는 게 안전하다. 선정 뒤에도 2027년 6월까지 브랜드·기업 매출과 온라인 콘텐츠 확산 건수를 보고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300만원 · 자부담 10%프로그램판로·마케팅
자금·바우처
연말 맞춤 제품·패키지 제작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300만원
- 「지원한도: 기업당 홀리데이 시즌 특화 제품 제작비 최대 300만 원 지원」
- 자부담
- 10% (지원금과 별도)
- 「기업 자부담금은 SBA 지원금의 10%(30만 원) 이상이며, 현금만 인정」
- 자부담 금액
- 30만원
- 「기업 자부담금은 SBA 지원금의 10%(30만 원) 이상이며, 현금만 인정」
- 모집 규모
- 30개사·건
- 「지원규모: 30개사 내외」
프로그램
공동 패키지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문_패션기업 연말 맞춤형 제품 제작 프로모션 지원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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