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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자금·바우처

서구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추가 사업자 모집 공고

모집 기간
2026-10-19 ~ 2026-11-06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식품·F&B농수산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첨부 파일 1

신청 자격

업종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식품·F&B
인증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공장등록
기타
  • 사업자는 반드시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제외 대상
  • 대기업은 신청 제외(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공시 대상 기업집단’확인)
  •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 2021년도 이후 동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2년간 신청 제한)

설비 구입·설치비의 60%만 보조금이고 나머지 40%는 신청자가 낸다. 그 자부담액 이상이 통장에 들어 있다는 잔액증명을 신청 때 함께 내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으로만 계산된다. 추가 모집이라 남은 지원 가능액은 28,104천원이며, 신청자 전원이 아니라 평가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만 확정된다. 냉동·냉장설비나 정수시설, 에너지 절감시설처럼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대상에서 빠지고, 최근 3년 안에 같은 사업을 받았거나 대기업이면 신청할 수 없다. 받은 설비는 5천만원 이상이면 15년간 처분이 제한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60% 지원 · 자부담 40%
자금·바우처

수산식품 가공설비 구입·설치비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사업내용 : 수산식품 가공설비 구입·설치비*의 60% 지원」
자부담
40% (총사업비 기준)
「지원조건 : 보조금 60%, 자부담 40%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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