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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자금·바우처

경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제조(일반)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지역
  •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
인증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중소기업확인서
기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사물인터넷(IoT)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와 협력업체(A/S포함)로 계약 체결된 경상북도 내 업체로서 한국환경공단(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업체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5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중 TMS 부착 대상 굴뚝에 연결된 방지시설은 사물인터넷 부착 대상에서 제외

설치비의 60%만 보조금이고 나머지 40%는 사업장 몫인데, 이 자부담은 착공신고서를 낼 때 부가세를 포함해 먼저 입금해야 한다. 보조금은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산정되고 환경부 지원단가를 넘을 수 없어, 견적이 단가보다 비싸면 초과분은 그대로 자부담으로 얹힌다. 사업장당 굴뚝 1개에 측정기기 1개 설치가 원칙이고 배출구가 다르면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 제출한다. 5년 이내에 정부 지원을 받아 설치한 기기는 중복 지원 대상이 아니며, 설치 후 3년 안에 가동을 멈추면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현장실사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만 선착순 접수라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60% 지원 · 자부담 40%
자금·바우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 지원」
자부담
40% (총사업비 기준)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40%)이 증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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