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프로그램
2026년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기업애로 SOS자문단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도내 중소기업
-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경영·기술 상 애로가 있는 도내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
- 참여기업과 자문위원은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자문 수행을 완료해야 함
- 참여기업은 자문위원 결과 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 만족도 조사에 응답해야 하며 미응답 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제외 대상
- 중소기업확인서에 따른 소상공인 2025년도 수혜기업(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기준)
-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소매업(47111∼47999) (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 숙박 및 음식점업(55111∼56229)
- 금융 및 보험업(64110∼66209), 부동산업(68111∼68223)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관계서비스업(71532)
- 수의업(73100), 보건업(86101∼86909)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자문료가 기업 통장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다. 진흥원이 자문위원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기업이 얻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무료 상담이다. 한도는 업체별 60만원으로, 비대면 일반상담 1회(10만원)와 현장상담 2회(1회 25만원)를 조합해 최대 3회까지 쓸 수 있고 현장상담 교통비는 한도와 별도로 처리된다. 현장상담은 1회당 최대 3시간, 1회 상담에 자문분야 1개·자문위원 1인만 지정되므로 법무와 노무를 한 번에 물을 수는 없다. 승인일로부터 30일 안에 자문을 마쳐야 하고 결과보고 후 7일 내 만족도 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남은 횟수를 쓸 수 없다. 중소기업확인서상 소상공인으로 2025년도 수혜를 받은 기업과 붙임2 제외업종은 대상이 아니며, 마감일 대신 예산이 소진되면 끝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50만원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자금·바우처
일반상담· 비대면(유선, 화상)
- 지원 한도
- 최대 10만원
- 「| 일반상담 | 비대면(유선, 화상) | 업체당 1회 | 1회 10만원 한도 | 업체당 10만원 | - |」
- 사용처(미검증)
-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자문위원을 활용한 법률, 세무, 수출, 회계, 노무 등 1:1 매칭 무료상담 자문료(진흥원이 자문위원에게 직접 지급), 업체당 1회
자금·바우처
현장상담· 대면(현장방문)
- 지원 한도
- 최대 50만원
- 「| 현장상담 | 대면(현장방문) | 업체당 2회 | 1회 25만원 한도 | 업체당 50만원 | 교통비 별도 |」
- 사용처(미검증)
- 도내 사업장 현장방문 자문(1회당 최대 3시간 이내), 업체당 2회(1회 25만원 한도), 자문료는 진흥원에서 자문위원에게 직접 지급, 교통비 별도
프로그램
일반상담· 비대면(유선, 화상)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현장상담· 대면(현장방문)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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