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자금·바우처프로그램

2026년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기업애로 SOS자문단 참여기업 모집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지역
  • 도내 중소기업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확인서
기타
  • 경영·기술 상 애로가 있는 도내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
  • 참여기업과 자문위원은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자문 수행을 완료해야 함
  • 참여기업은 자문위원 결과 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 만족도 조사에 응답해야 하며 미응답 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제외 대상
  • 중소기업확인서에 따른 소상공인 2025년도 수혜기업(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기준)
  •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소매업(47111∼47999) (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 숙박 및 음식점업(55111∼56229)
  • 금융 및 보험업(64110∼66209), 부동산업(68111∼68223)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관계서비스업(71532)
  • 수의업(73100), 보건업(86101∼86909)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자문료가 기업 통장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다. 진흥원이 자문위원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기업이 얻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무료 상담이다. 한도는 업체별 60만원으로, 비대면 일반상담 1회(10만원)와 현장상담 2회(1회 25만원)를 조합해 최대 3회까지 쓸 수 있고 현장상담 교통비는 한도와 별도로 처리된다. 현장상담은 1회당 최대 3시간, 1회 상담에 자문분야 1개·자문위원 1인만 지정되므로 법무와 노무를 한 번에 물을 수는 없다. 승인일로부터 30일 안에 자문을 마쳐야 하고 결과보고 후 7일 내 만족도 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남은 횟수를 쓸 수 없다. 중소기업확인서상 소상공인으로 2025년도 수혜를 받은 기업과 붙임2 제외업종은 대상이 아니며, 마감일 대신 예산이 소진되면 끝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50만원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자금·바우처

일반상담· 비대면(유선, 화상)

지원 한도
최대 10만원
「| 일반상담 | 비대면(유선, 화상) | 업체당 1회 | 1회 10만원 한도 | 업체당 10만원 | - |」
사용처(미검증)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자문위원을 활용한 법률, 세무, 수출, 회계, 노무 등 1:1 매칭 무료상담 자문료(진흥원이 자문위원에게 직접 지급), 업체당 1회
자금·바우처

현장상담· 대면(현장방문)

지원 한도
최대 50만원
「| 현장상담 | 대면(현장방문) | 업체당 2회 | 1회 25만원 한도 | 업체당 50만원 | 교통비 별도 |」
사용처(미검증)
도내 사업장 현장방문 자문(1회당 최대 3시간 이내), 업체당 2회(1회 25만원 한도), 자문료는 진흥원에서 자문위원에게 직접 지급, 교통비 별도
프로그램

일반상담· 비대면(유선, 화상)

지원 종류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현장상담· 대면(현장방문)

지원 종류
교육·컨설팅·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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