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기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0백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 24개월 이상의 회계정보
- 제외 대상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B등급 이상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 소상공인(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지원가능)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을 목적 · 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
-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팩토링 연체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등록 기업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별표)을 영위하는 기업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미만’기업
- 현장평가 및 관련서류 제출 미협조 기업
중진공이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사들여 판매기업에 현금을 주고, 만기에는 구매기업이 갚는 구조다. 판매기업 연간 한도는 1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제조업 1/2) 이내로 눌리고, 1회 한도도 해당 거래처와의 최근 1년 거래금액을 넘지 못한다. 할인율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 0.5%p를 더해 신용위험등급으로 가감하며, 입금액은 원금에서 할인료를 뗀 금액이다. 대상 채권은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 국세청에 전송된 10백만원 이상 전자(세금)계산서로 한정되고, 판매·구매기업 모두 24개월 이상 회계정보를 올려야 해 구매기업 협조가 사실상 전제다. 소상공인은 제조업만 신청할 수 있고, 예산 590억원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조건별 10억원~30억원
융자·보증
팩토링 한도· 판매기업
- 지원 한도
- 최대 10억원
- 「(팩토링 한도)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융자·보증
팩토링 한도· 구매기업
- 지원 한도
- 최대 30억원
- 「(팩토링 한도)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도_중소기업_매출채권팩토링_지원계획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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