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곡성군 2026년 4차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04 ~ 2026-12-31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곡성군에 소재하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근로자
- 곡성군에 소재하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기타
- 월 급여 당해 최저임금 책정액 이상(중장년이 받는 취업장려금은 별도) 지급 가능한 중소기업
- 참가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만 46세 이상 ~ 6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업무 협약(곡성군⇔실시기업) 이후 신규 채용 된 자
- 중장년 근로자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간지·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체 모집하여야 함
- (예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지역 에너지‧ICT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청)가 지정한 대학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③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체납, 국․지방세 등 체납 기업
- ④ 중장년 취업자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 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중장년 취업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⑥ 중장년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⑦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⑨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돈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 기업은 고용유지금으로 매달 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채용된 중장년 본인은 취업장려금으로 매달 30만원씩 총 300만원을 따로 받는다. 다만 수습기간만으로는 최대 3개월치뿐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수습기간을 포함해 10개월까지 채워진다. 뽑는 규모가 1개소 1명이라 사실상 선착·심사 한 자리다. 사람은 군에서 알선해 주지 않고 기업이 일간지·인터넷으로 직접 모집해야 하며, 만 46세 이상 69세 이하 전남 주소지의 미취업자를 협약 체결 이후에 신규 채용해야 인정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이 기본선이지만 농업회사법인이나 대학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숙박·음식업, 학원,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500만원
자금·바우처
고용유지금· 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 포함하여 최대 10개월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500만원
- 「- (고용유지금) 기업에 총 500만원 지급(매달 50만원씩 최대 10개월)」
- 지원 기간
- 10개월
- 「- (고용유지금) 기업에 총 500만원 지급(매달 50만원씩 최대 10개월)」
- 모집 규모
- 1개사·건
- 「지원규모 : 1개소 / 1명」
자금·바우처
취업장려금
- 지원 한도
- 최대 300만원
- 「- (취업장려금) 중장년에게 총 300만원 지급(매달 30만원씩 최대 10개월)」
- 지원 기간
- 10개월
- 「- (취업장려금) 중장년에게 총 300만원 지급(매달 30만원씩 최대 10개월)」
- 모집 규모
- 1개사·건
- 「지원규모 : 1개소 / 1명」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공고문(수시모집)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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