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20 ~ 2026-11-16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업종
- 도소매·유통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창업
신청 자격
- 업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도소매·유통
- 기타
- □ 신청주체 : 지방정부
- 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 ③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0% 이상
- ④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50% 이상
- ①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신청한 곳
- □ 지원대상 :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도별 지회
- ◦ (신청대상) 행사개최 여건(전시장소, 숙소, 교통 등)을 갖춘 기초지방정부
- 제외 대상
- 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회
- ② 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중기부,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고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③ 접수 마감일(‘26.11.16.) 기준 사업주체(상인조직)가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국세·지방세 미납 등으로 정상적인 보조금 수령이 어려운 곳
- ⑤ ’27년 전통시장 육성사업(舊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중인 시장(계속사업 포함)
- ⑥ ’15년~’26년도 골목형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횟수가 3회 이상인 시장
- ⑦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장
- ⑧ ’27년 상권활성화사업, 지역상권 육성사업에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시장(계속사업 포함)
-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
신청 주체는 시장이나 상인회가 아니라 지방정부다. 상인회 직인을 받은 서류를 기초지방정부가 소상공인24에 올리고 광역지방정부가 승인해 공단으로 공문을 보내는 구조여서,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국비만으로 끝나는 사업은 없다 — 문화관광형은 국비와 지방비가 5:5, 시장경영지원은 국비 80% 이하에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는 국비 70%에 지방비·자부담 30%이고 뒤쪽 몫은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다. 문화관광형의 20억원도 한 번에 나오지 않고 1년차 8억원, 2년차·3년차 각 6억원으로 쪼개지며, 재정자주도 50% 미만인 기초지방정부는 국비가 10%p 차등 지원된다. 예산은 '27년 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이 정해지므로 규모가 바뀔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6억원~8억원 · 80% 지원 · 자부담 20~50%
자금·바우처
시장경영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4,500만원
- 「□ 지원규모 : 선정 시장당 1년간 최대 45백만원 지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 사업비 지원 비율은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 사업비 지원 비율은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 모집 규모
- 400개사·건
- 「□ 지원규모 : 400곳 내외」
자금·바우처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 지원 한도
- 최대 5억원
- 「국비 최대 5억원」
- 자부담 금액
- 3억원
- 「◦ (사업예산) 지방비 300백만원 이상 필수 부담」
자금·바우처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 지원 한도
- 점포당 500만원
- 「□ 지원예산 : 개별점포 당 총사업비 최대 5백만원 지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70%
- 「◦ (매칭비율)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자부담
- 30% (총사업비 기준)
- 「◦ (매칭비율)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모집 규모
- 300개사·건
- 「□ 지원규모 : 300곳 내외」
자금·바우처
전통시장 육성(문화관광형)· 1년차
- 지원 한도
- 최대 8억원
- 「1년차 8억원, 2년차 6억원, 3년차 6억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 자부담
- 50% (총사업비 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 모집 규모
- 30개사·건
- 「□ 지원규모 : 30곳 내외」
자금·바우처
전통시장 육성(문화관광형)· 2년차
- 지원 한도
- 최대 6억원
- 「1년차 8억원, 2년차 6억원, 3년차 6억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 자부담
- 50% (총사업비 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자금·바우처
전통시장 육성(문화관광형)· 3년차
- 지원 한도
- 최대 6억원
- 「1년차 8억원, 2년차 6억원, 3년차 6억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 자부담
- 50% (총사업비 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자금·바우처
지역상품전시회 지원
- 지원 한도
- 지회당 4,000만원
- 「선정 지회 당 국비 최대 40백만원」
- 자부담
- 50% (총사업비 기준)
- 「* 전체 사업비(국비 포함) 중 지방비·자부담 50% 이상 충족」
- 모집 규모
- 10개사·건
- 「□ 지원규모 : 10곳 내외」
출처 파일 그대로 · 2027년도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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