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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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시설·입주·공간프로그램

청도군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모집 공고

모집 기간
2026-09-14 ~ 2026-10-16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서비스(기타)식품·F&B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지역
  • 청도군
기타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
  •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제외 대상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현금이 나오는 사업이 아니다. 지정되면 표찰 제작과 운영 물품 등 인센티브, 홈페이지·반상회보 홍보를 받는 것이 전부이고 지원 금액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합격선은 가격 25점과 위생청결 25점을 합한 50점 만점에 40점이다. 위생청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에서 '좋음' 이상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지도·점검 결과가 '적합'이면 25점 만점으로 간주되므로, 위생등급결과서를 가진 업소는 사실상 가격 항목만 남는다. 가격안정 노력 5점은 재심사 전용이라 신규 신청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걸러지는 쪽이 더 구체적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 개시 6개월이 안 된 업소, 최근 2년 내 행정처분·과태료를 받은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소는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옥외가격 표시제·원산지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제외 사유이므로 신청 전에 표시 상태를 먼저 맞춰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시설·입주·공간장비프로그램판로·마케팅
시설·입주·공간

운영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시설 종류
장비
프로그램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 지원

지원 종류
판로·마케팅
프로그램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홍보 등

지원 종류
판로·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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