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평택시 2026년 장비 활용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평택산업진흥원
- 업종
- 제조(일반)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지역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
- 업종
-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제조(일반)
- 인증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 기업 선(先) 이용 및 정산 후(後) 지원(기업당 연 1회 신청 가능)
-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지원금 기준 80만원 이상 활용건부터 지원
- 활용 목적에 따른 지원 가능 범위 : 초도양산, 시험생산, 개발·시제품 제작
- 제외 대상
- 제조 품질관리(QC), 제품생산을 위한 금형제작, 제품 생산 등의 경우
- 동일 품목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일반양산으로 가정하여 지원 불가
- 중견기업·대기업 등 중소기업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완납 시 신청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현금 거래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제출)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프리랜서 등)과의 거래 비용 인정 불가
기업이 장비 사용료를 먼저 내고 정산까지 끝낸 뒤에 진흥원이 그 80%를 돌려주는 사후 정산 방식이라, 비용은 일단 전액 선지출해야 한다. 기업당 한도는 4,000천원이고 나머지 20%는 물론 한도 초과분과 부가세도 모두 자부담이다. 지원금 기준 80만원에 못 미치는 소액 활용건은 아예 대상이 아니고, 같은 품목을 3개월 이상 쓰면 일반양산으로 보아 지원되지 않는다. 품질관리(QC)나 양산용 금형 제작도 제외되어 개발·시제품 제작이나 초도양산 목적이어야 한다. 평가 경쟁이 아니라 서류를 제대로 갖춘 순서대로 처리되는 선착순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기간이 남아 있어도 종료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400만원 · 80% 지원 · 자부담 20%
자금·바우처
장비 사용료
- 지원 한도
- 최대 400만원
- 「장비 활용 장비 사용료 4,000천원 이내 5개사 내외 80% 20%」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지원비율 : 소요비용 한도 내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기업 자부담」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지원비율 : 소요비용 한도 내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기업 자부담」
- 모집 규모
- 5개사·건
- 「장비 활용 장비 사용료 4,000천원 이내 5개사 내외 80% 20%」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도 「장비 활용 지원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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