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감자금·바우처
양산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2차 추가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06 ~ 2026-10-26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2026년 양산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경남
- 근로자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2개 이상의 기관 중 대표기관 선정 *각 기관마다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충족해야 함
- 제외 대상
- 타 유사사업(정부, 경상남도, 시군) 중복지원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
- 기관 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
- 건물주, 임대자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상한은 5백만원이지만 총사업비의 80% 한도가 같이 걸린다. 총사업비 5백만원으로 조성하면 보조금은 4백만원까지만 나오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며, 총사업비 8백만원처럼 상한을 넘기면 5백만원 전액을 받고 초과액은 모두 자기 돈이다. 자부담 20%는 다른 예산과 중복 편성할 수 없고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이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정산서까지 낸다. 사업이 처음 시행된 '22~25년에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되고, 건축·증축 허가 같은 법령 절차는 사업자가 직접 확인해 이행해야 한다. 완료 후 3년간 설비를 목적에 맞게 유지해야 하고 임의 매각·훼손 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개소당 500만원
자금·바우처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
- 지원 한도
- 개소당 500만원
- 「지원금액 : 개소당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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