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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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자금·바우처

진주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

모집 기간
2026-02-27 ~ 2026-10-30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지역
  • 이주 직원의 가족 중 진주시에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업력
  • 진주시 관내에서 창업 후 3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함
근로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인증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
기타
  • 가족 : 이주직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한 사업장에 공동대표의 경우 한 명만 신청 가능
  • (임차료) 신청인(이주가족)과 임차인은 동일하여야 함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4대 사회 보험료 체납 중인 업체(사업 신청 및 지원금 신청 시)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2], 발전업(태양력, 화력, 수력 등), 통신판매업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유사 창업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인건비) 지원대상 근로자가 소상공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
  • (임차료) 소상공인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건물일 경우

최대 1,000만 원이지만 한 번에 나오는 돈은 아니다. 창업간접비와 인건비 중 하나만 골라 월 100만 원 한도로, 이미 낸 임차료·재료비나 급여의 이체확인증을 매 분기말까지 모아 청구하는 사후정산 구조다. 보증금과 시설·장비 같은 자산형성적 비용은 빠지고, 임차료는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 소유 건물이면 인정되지 않으며 인건비도 가족을 채용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큼 포기로 본다. 사업량이 2개소뿐인 선착순이라 접수기간이 남아 있어도 예산이 차면 먼저 닫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1,000만원
자금·바우처

인건비

지원 한도
최대 1,000만원
「지원금액 : 최대 1,000만 원」
자금·바우처

창업간접비

지원 한도
최대 1,000만원
「지원금액 : 최대 1,000만 원」
모집 규모
2개사·건
「사 업 량 :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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