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 업종
- 관광·여행·숙박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업종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관광·여행·숙박
- 기타
-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 사전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협의 필요
- 여행상품은 여행사 홈페이지, 온라인 여행상품판매처, 홍보물 등에 공개
- 제외 대상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현장확인 시 여행사 관계자(인솔자)가 없는 경우
- 차량당 인솔자가 없는 경우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가, 지자체, 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대구시의 타 부서 및 구․군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 불가)
- 관광목적이 아닌 정치, 종교집회 등 특정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기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향후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돈을 받는 쪽은 관광객이 아니라 여행사다. 일반 단체는 10~19명까지 머릿수로 계산하고 20명부터는 39명까지가 한 구간으로 묶여, 인원이 늘어도 구간 안에서는 금액이 오르지 않는다. 숙박은 1박만 인정되고 호텔 조식이 관내 1식으로 잡히는 점을 일정 설계에 반영할 만하다. 대표축제 기간에 축제장이나 인근 관광지를 끼우면 1인당 3천원이 더 붙지만 기간 내 총 50명 이상을 모아야 한다. 사전계획을 상품 운영 3일 전까지 올려 승인받지 않으면 다녀와도 대상이 아니며, 최종신청은 운영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다. 한 여행사가 연간 받을 수 있는 돈은 3천만원이 끝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그 시점에 접수가 자동 종료된다. 시의 다른 부서나 구·군 인센티브와는 겹쳐 받을 수 없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1만원~70만원
자금·바우처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 (일반) 당일 10~19명(1명당 1만원)
- 지원 한도
- 1명당 1만원
- 「(일반) 당일 10~19명(1명당 1만원) / 20명당(20명~39명) 35만원」
자금·바우처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 20명당(20명~39명) 35만원
- 지원 한도
- 최대 35만원
- 「(일반) 당일 10~19명(1명당 1만원) / 20명당(20명~39명) 35만원」
자금·바우처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 숙박 10~19명(1명당 2만원)
- 지원 한도
- 1명당 2만원
- 「숙박 10~19명(1명당 2만원) / 20명당(20명~39명) 70만원」
자금·바우처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 20명당(20명~39명) 70만원
- 지원 한도
- 최대 70만원
- 「숙박 10~19명(1명당 2만원) / 20명당(20명~39명) 70만원」
자금·바우처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 (청소년) 당일 30명당(30명~59명) 20만원
- 지원 한도
- 최대 20만원
- 「(청소년) 당일 30명당(30명~59명) 20만원 / 숙박 30명당 40만원 지급」
자금·바우처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 숙박 30명당 40만원
- 지원 한도
- 최대 40만원
- 「(청소년) 당일 30명당(30명~59명) 20만원 / 숙박 30명당 40만원 지급」
자금·바우처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대표축제 방문시· 기간 내 최소 총 50명 이상 모객
- 지원 한도
- 1인당 3,000원
- 「축제장 또는 축제장 인근 관광지 방문 시 1인당 3천원 추가지원(기간 내 최소 총 50명 이상 모객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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