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2026-01-21 ~ 2026-11-30
- 수행기관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매출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근로자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는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되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야 함소상공인
- 기타
- ‘26. 1. 1. ~ 9. 10. 기간 중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소상공인
- 18세 이상(2008. 1. 1. 이전 출생자) 근로자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 접수일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최저 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휴수당 포함)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 제외 대상
- ‘26년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를 퇴사(구조조정 등 회사의 인위적인 감축) 시킨 후 신규 고용한 경우 지원 불가(단,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가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임금 체납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세·지방세ㆍ4대 사회보험료 체납 업체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근로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근로자 본인 명의만 인정)
- 지원금 지급 전 휴·폐업, 관외 이전 등 대전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 무점포 업체 또는 상시 사무실이 아닌 경우(공유오피스 단기 대여 등)
-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근로자를 퇴사 후 동일 사업장에 재채용하는 경우
- ’26년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유사)한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원불가
- 재택근무자 및 파견근로자(단, 파견근로 근무지가 대전이며,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지원금은 채용하면 바로 나오지 않는다. 접수일로부터 3개월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계약서 기준 불시 현장점검을 통과한 뒤 따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그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이 들어온다. 고용유지 계산의 시작점이 고용일이 아니라 접수일이라 서류 보완이 늦으면 그만큼 뒤로 밀리고, 보완 요청 후 10일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3개월 안에 근로자가 퇴사하면 지급 대상에서 빠지며 재신청은 후순위가 된다. 신규 고용일은 2026년 9월 10일까지만 인정되므로 그 이후 채용은 대상이 아니고, 접수는 11월 30일까지지만 선착순이라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마감된다. 급여는 근로자 본인 계좌로 이체해야 하고 현금 지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인당 150만원
자금·바우처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 지원 한도
- 1인당 150만원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150만원 (50만원×3개월)」
- 지원 기간
- 3개월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150만원 (50만원×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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