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기타
-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
-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
-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 회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4개월 이상의 회계정보
- 제외 대상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발주서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제외 업종(별표)을 영위하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수주기업이 빌리지만 혼자서는 신청이 안 된다. 중진공과 협약한 발주기업의 추천과 승낙이 있어야 하고, 회계정보 24개월치를 발주·수주기업이 모두 등록해야 심사가 시작된다. 한도는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이면서 연간 15억원인데, 여기에 매출액의 1/3(제조업 1/2) 이내라는 제약이 겹쳐 매출 규모가 작으면 15억원을 다 채우지 못한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를 빼고 신용위험등급으로 다시 가감되며, 이자는 대출 실행 시 원금에서 미리 차감하고 입금된다. 납품과 채권양수도를 마치면 발주기업이 대금으로 갚기 때문에 발주기업이 부도나도 상환 청구를 받지 않지만, 납품을 못 하면 수주기업이 갚는다. 소상공인(제조·혁신성장 분야는 예외)과 상장기업·CR1·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우량기업은 신청할 수 없고, 건당 5억원 이상은 용도 외 점검 대상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15억원 · 금리 0.3%p 감면
융자·보증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 지원 한도
- 최대 15억원
- 「(연간 한도)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
- 이차보전
- 0.3%p 감면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도_중소기업_동반성장_네트워크론_지원계획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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