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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중동상황 대응 「수출위기 극복 물류지원금」 지원사업 모집

모집 기간
2026-08-20 ~ 2026-12-31
업력
전체
수행기관
공공기관
업종
전 업종
출처
K-Startup 지원사업 공고
분류
판로ㆍ해외진출

신청 자격

지역
  • 본사 또는 독립된 사업장(지사 등)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는 중소기업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기타
  •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최종 수출 목적지로 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한 수출 건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에 한해 지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선적한 건으로서 신청일 이전에 물류비 지급이 완료된 경우
제외 대상
  • 단,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하고, 서울에는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종된 사업장만 보유한 경우 지원 불가
  • 2026년 동일·유사 사업(SBA,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 선정된 기업 중 동일 물류비 건으로 중복 신청한 기업
  • 기존 「2026년 중동상황 대응 물류지원금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3,000만 원)를 모두 지원받은 기업
  • 중개무역 등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실제 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수출 형태
  • 신청기업이 실제 수출기업 또는 물류비 부담 주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휴·폐업,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파산, 회생, 면책권자 등 신용거래 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거래조건(Incoterms) E조건 및 F조건은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무상거래(샘플 등) 운송은 지원 제외
  •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국내 내륙운송료 및 통관수수료는 지원 제외

인정된 물류비의 90%만 나오고 나머지 10%는 자부담인데, 따로 납입하는 돈이 아니라 지급액에서 빠지는 구조다. 기업당 총 한도가 3,000만 원이라 물류비가 4,000만 원이면 90%인 3,6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에서 끊기고, 기존 「2026년 중동상황 대응 물류지원금 지원사업」에서 받은 금액도 합산해 계산한다.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D조건 건만 인정되므로 E·F조건 거래와 무상 샘플 운송은 아예 대상이 아니며, 통상적인 국내 내륙운송료와 통관수수료도 빠진다. 사후 정산이라 물류비를 먼저 다 치르고 운임명세서·세금계산서까지 갖춘 뒤에야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는 관세사 검토를 거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3,000만원 · 90% 지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물류비 지원

지원 한도
최대 3,000만원
「○ 지원 한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기업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90%
「○ 산정된 물류비의 90%를 지원하며, 기업 자부담 10% 적용」
자부담
10% (총사업비 기준)
「○ 산정된 물류비의 90%를 지원하며, 기업 자부담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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