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하반기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업종
- 제조(일반)물류·운송환경·에너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구(5개 자치구)에 소재한 다음의 각 업체
- 업력
- 창업지원사업(업력: 7년 이내)
- 업종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표준산업분류코드 제조업 10-34)제조(일반)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물류·운송
- 인증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붙임 3]에 해당하는 서류(최근 3개월)공장등록
- 제외 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보관 유통·도·소매업체(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어도 제외)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 업체
-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상환 이후 신청 가능
- 전년도 구조고도화자금 승인서를 발급받고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금리는 분기별 변동으로 3분기 기준 2.12%이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줄어든 기업은 0.5%p를 깎아 1.62%가 적용된다. 시설자금은 업력 7년을 기준으로 창업지원과 경쟁력강화로 갈리지만 한도와 상환조건(10억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은 같고, 운전자금인 경영안정화사업만 3억원에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적혀 있어도 전업률이 30% 미만이면 걸러지고, 단순 도·소매나 최근 5년간 정책자금을 100억원 넘게 받은 업체도 제외다. 접수순으로 평가해 규모가 소진되면 승인서를 받아도 융자가 제한될 수 있고, 대출 취급기한은 2026. 12. 15.까지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10억원 · 연 2.12%
융자·보증
경영안정화사업· 운전자금
- 지원 한도
- 최대 3억원
- 「경영안정화사업 연구개발, 원·부자재 구입, 기타 경영 소요 자금 3억원」
- 금리
- 연 2.12%
- 「※ 2026년 3분기 : 2.12%」
- 이차보전
- 0.5%p 감면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기업 : 0.5%p 인하 적용(1.62%)」
- 거치 기간
- 1년
- 「3억원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융자·보증
경쟁력강화사업· 업력 7년 초과
- 지원 한도
- 최대 10억원
- 「경쟁력강화사업 (업력: 7년 초과) 생산시설 교체·증설, 공장 증·개축 및 확장 10억원」
- 금리
- 연 2.12%
- 「※ 2026년 3분기 : 2.12%」
- 이차보전
- 0.5%p 감면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기업 : 0.5%p 인하 적용(1.62%)」
- 거치 기간
- 3년
- 「10억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융자·보증
창업지원사업· 업력 7년 이내
- 지원 한도
- 최대 10억원
- 「창업지원사업 (업력: 7년 이내) 공장부지 매입, 제조기계설비 구입, 공장건물 매입·건축·임차 등 10억원」
- 금리
- 연 2.12%
- 「※ 2026년 3분기 : 2.12%」
- 이차보전
- 0.5%p 감면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기업 : 0.5%p 인하 적용(1.62%)」
- 거치 기간
- 3년
- 「10억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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