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프로그램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부산경영자총협회
- 업종
- 제조(일반)기계·장비·로봇자동차·모빌리티반도체·전기·전자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에 소재한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에 소재한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중분류 기준에 따른 제조업제조(일반)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자동차·모빌리티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기계·장비·로봇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반도체·전기·전자
- 기타
-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 공고일 이후 채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 대상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함
- 제외 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
-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및 사업장
- 타 지원사업에 동일 항목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
- 취업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 자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 중인 자(졸업예정자 가능)
- 동일기업에서 취업 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
돈은 설비나 컨설팅 비용이 아니라 사람 수로 정해진다. 신규 채용 1명당 1천만원, 최대 4명까지라 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상한은 4천만원이다. 채용을 전제로 한 약정형이므로 산업전환 과업만 세워도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약정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환수에 당해연도·익년도 참여 배제까지 따라온다. 지급 시점도 늦다. 기업이 비용을 먼저 다 쓰고 나중에 정산받는 구조이며, 채용자가 1개월 근속한 뒤에야 지원금이 나오고 그 뒤에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용이 유지되어야 한다. 자발적 퇴사가 나면 2개월 안에 대체 채용을 해야 하고 못 하면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준다. 자부담금 자체는 필수가 아니지만 부가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 기업이 낸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고 월 1회 선정위원회가 열린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4,000만원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자금·바우처
1개사 최대 4천만원· 채용약정 4명
- 지원 한도
- 최대 4,000만원
- 「- 신규채용 1인당 1천만원, 1개사 최대 4천만원(채용약정 4명) 이내 지원 가능」
자금·바우처
산업전환 도입 후 신규채용 1인당 최대 1천만원 지원
- 지원 한도
- 1인당 1,000만원
- 「* 산업전환 도입 후 신규채용 1인당 최대 1천만원 지원 (1개사 최대 4천만원)」
- 모집 규모
- 25개사·건
- 「지원규모 : 기업 25개사 내외, 일자리 창출 40명 (기업당 최대 4명)」
프로그램
기업별 컨설팅 팀 구성 및 컨설팅 자문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문]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_수정.pdf
추출 · 3,362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