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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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6년 방위산업 중소기업 신규직원 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육성사업)

모집 기간
2026-09-04 ~ 2026-09-17
수행기관
창원산업진흥원
업종
우주·항공·드론·방산제조(일반)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인력

신청 자격

지역
  • 창원시소재본사또는 공장보유한
업종
  • 방위산업분야*중소기업우주·항공·드론·방산
인증
  • 창원시 소재 방위산업 요건*에 해당하는중소기업(중소기업 확인증발급)중소기업확인서
기타
  • O 지원대상:2026.1.1.이후신규채용한 창원시소재본사또는 공장보유한
  • -인건비 월통상임금(연장 휴일근무수당등 제오)2026년 기준최저임금월급)이상지급 기업
  • -4대보험(건강,국민, 고용,산재보험) 가입 기업
  • -2026년1월1일이후,정규직(계약기간 정함이없는) 입사자
  • 신 규 방위산업 연구개발 분야 및 방위산업 생산분야(정규직 입사) 중 1개 분야
  • -창원시거주자**(주민등록등본)*타지역거주자일 경우선정일 이후1개월이내 전입신고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따라임금등의체불및세금미납기업
  • -완전자본잠식상태* 등으로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방위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가 아닌 사업장
  • -현장실습 및 직접 일자리 사업(인건비 지원사업 등) 중복·반복 참여자
  • -단기성 채용 형태(산업기능요원 등) 근무자
  • 참여기업에서1년 이내 퇴사한 자(공고일 기준)
  • -참여 근로자가참여기업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이거나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 O타기관 지원사업의 동일 신규 채용자중복 수혜불가
  • -타 정부 재정지원사업을통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본 사업의 인건비

추가 모집이라 자리가 하나뿐이다. 신규 채용 인력의 인건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월 100만원) 지원하는데 지원규모가 1명이라, 서면평가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한 곳만 남는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뽑은 사람이어야 하고 근로자 본인도 창원시 거주자여야 한다(타지역이면 선정일 이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수습 기간과 정규 근무 기간의 연봉이 다르면 수습분은 인정되지 않고 정규 근무 기간부터만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빠지며, 숨기고 신청해 중복 수혜가 확인되면 선정 취소와 지원금 전액 환수로 이어진다. 대표·임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채용한 경우도 참여할 수 없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1인당 500만원
자금·바우처

신규 고용인력의인건비

지원 한도
1인당 500만원
「-신규 고용인력의인건비1인당최대500만원( 100만원)지원」
모집 규모
1개사·건
「지원규모:1명 ※ 포기 기업(채용 직원 중도퇴사등)발생시 지원 인원 규모가 조정될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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