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프로그램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창업도시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RSS
신청 자격
- 지역
- 5극 3특 중 수도권은 제외하여, 4극 3특 내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비수도권
- 기타
- · 1)강원특별자치도, 2)경상남도, 3)경상북도, 4)부산광역시, 5)세종특별자치시, 6)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전북특별자치도, 8)제주특별자치도, 9)충청남도, 10)충청북도
- · 대표도시 1곳과 중심구역 1곳 확보 (필요 시 협력도시 확보)
- · 최소 15개 이상 (기본 5개 외 10개 주요 과업항목별 1개 이상)
- · 총 6.4억원 (지역이전 지원금 4억원, 엔젤투자허브 운영비 2.4억원)
- · 운영기관 내 전담인력(참여율 100%) 7인 이상 확보
- · 전담인력 7인 중 정규직을 최소 3인 이상 확보 (총괄책임자 제외)
- · 전담인력 7인 중 창업지원 경력 5년 이상인 인력을 최소 3인 이상 확보
- ·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대표이사 직속 창업도시 전담조직(본부·실·팀 등)을 설치
- 제외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존 광주광역시(1)북구, 2)동구, 3)서구, 4)남구, 5)광산구), 6)나주시를 제외한 지역을 창업도시(대표·협력도시)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운영기관에서 전담조직 설치·확보가 불가한 경우, 해당 지역은 창업도시 신청 불가
- 단, 일반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
-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의 공문이 누락된 경우 접수 취소 및 평가대상에서 제외
신청 주체가 기업이 아니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이고, 온라인 신청은 그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총괄책임자 계정으로만 가능하다. 공급되는 연간 150억원 중 110억원은 지방정부가 고른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으로 흘러가고, 운영기관이 직접 쓰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40억원 내외다. 대신 지방정부는 지역이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의 20%(연간 4억원 내외)와 엔젤투자허브 운영비 2.4억원, 합쳐 총 6.4억원을 의무로 확보해야 하고, 투입하지 않으면 요건 미이행으로 협약이 중단·취소될 수 있다. 평가는 서류에서 탈락이 없어 신청한 모든 지역이 현장평가를 받으며, 현장실사는 이동시간까지 2시간을 넘기면 즉시 종료된다. 평가계획서는 본 신청과 별도로 11월 4일까지 이메일로 먼저 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10억원 · 60% 지원 · 자부담 30~40%프로그램기타
자금·바우처
지역 엔젤투자허브 연간 운영비
- 지원 한도
- 최대 3.6억원
- 「허브 1개소당 연간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 하며, 중앙정부에서 3.6억원을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2.4억원을 매칭」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60%
- 「| 중앙정부 | 60% | 3.6억원 | · 매년 중앙정부(중기부)에서 운영비의 60% 지원 |」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 지방정부 | 40% | 2.4억원 | · 매년 지방정부에서 운영비의 40% 지원 |」
자금·바우처
지역사업화 자금
- 지원 한도
- 연 6억원
- 「연간 최대 6억원의 지역사업화 자금 지원」
- 자부담
- 30% (총사업비 기준)
- 「| | 100% | 70% 미만 | 30% 이상 | - | | |」
자금·바우처
지역창업 페스티벌
- 지원 한도
- 최대 3억원
- 「☞ 창업도시에 지역창업 페스티벌 개최비용(3억원 내외) 지원 예정」
자금·바우처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 지원 한도
- 최대 110억원
- 「|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 110억원 내외 (100~120억원) |」
- 모집 규모
- 6개사·건
- 「□ (선정규모) 광역자치단체 10곳 중 6곳」
자금·바우처
프로그램 운영비
- 지원 한도
- 최대 40억원
- 「| 프로그램 운영비 | 40억원 내외 (30~50억원) |」
프로그램
연계지원
- 지원 종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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