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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2026년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동래구에 소재하며
- 업력
-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인증
- 18~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청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중소기업확인서
-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
- 산업‧중대 재해, 임금체불, 법률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 부동산업
-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 주점업
-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돈이 나오는 사업이 아니다. 인증서를 받으면 구가 제품·서비스를 우선 구매·이용하도록 권고하고, 구 주요행사 우선 참여권과 구청 홈페이지 게시가 따라붙는 수준이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고 그 사이 대표자가 39세를 넘어도 효력은 유지되지만, 대표자 변경이나 기업 이전으로 요건을 잃으면 유효기간 안에도 취소된다. 접수는 12월 24일까지 상시로 받되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하며, 재인증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융자제외 업종을 준용한 별표가 따로 있어 부동산업·금융업·주점업·보건업 등은 애초에 신청 대상이 아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판로·마케팅
프로그램
청년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원 기간
- 3년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간」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문(2026년 동래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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