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업종
제조(일반)물류·운송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수출

신청 자격

지역
  • 광주광역시 소재
매출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이하
업종
  • 제조업체제조(일반)
기타
  • (pre)명품강소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은 수출실적 기준 제한 없음
  • 수출기업이 운임을 부담하는 국제운송조건(INCOTERMS 2020 기준) C, D조건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수출물류비 지원
  • 2026년에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제외 대상
  • 구비서류 및 자료 미제출 기업(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증명서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사업 참여시 허위신고 및 보고, 부당한 참가 취소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기업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연속선상의 사업추진 중인 유관기관(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으로부터 제재요청이 있는 기업
  • 수출기업이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국제운송조건(INCOTERMS 2020 기준) E, F조건
  •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화주와 수출대행업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 간 물류비
  • 운임내역 항목 구분이 불가능한 수출 건
  • 타 지자체 및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수출 건으로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경우

두 유형을 따로 신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합산 상한이 하나다. 유형Ⅰ의 월 60만원, 유형Ⅱ의 100만원을 다 합쳐 업체별 연간 360만원까지다. 유형Ⅰ은 우체국 EMS·기업화물 요금의 50%만 보전되고 현장할인 12%는 EMS 계약에서 먼저 빠지며, 우체국 기업화물서비스는 그 할인 대상이 아니다. 유형Ⅱ는 인코텀즈 C·D조건처럼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한 건만 인정하고, 운임과 할증료가 인보이스에서 구분되지 않으면 심사에서 걸린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라 선착순 성격이고, 공장등록증명서가 필수라 소기업은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대체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100만원 · 50% 지원
자금·바우처

(유형Ⅰ) 우정청과 연계한 국제특송(EMS 등) 지원

지원 한도
월 60만원
「❍ 지원금액 : 업체별 월 60만원 한도」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50%
「❍ 지원항목 : 국제특송(EMS, EMS프리미엄), 우체국 기업화물서비스 요금의 50%」
자금·바우처

(유형Ⅱ) 민간 물류업체 사용분에 대한 물류비 지원·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EMS 제외)

지원 한도
최대 100만원
「❍ 지원금액 : 업체별 100만원 한도(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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