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프로그램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06 ~ 2026-10-26
- 수행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업종
- 농수산식품·F&B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인증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기타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일자는 공고문 게시 일자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건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 제외 대상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사업비를 주는 공고가 아니라, 농식품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2년 더 늘려주는 절차다. 대상은 1차 연장(1년)이 끝나가는 제품이고 금회 만료일은 ’26.12.25.이다. 공공조달 매출 실적·계약서·경진대회 입상(표창)·구매확약서 중 최소 1건을 증빙해야 하며, 실적이 없으면 조건부 신청 확약서를 내고 혁신성 평가를 먼저 받을 수 있으나 끝까지 공공성 요건을 못 채우면 연장 대상에서 빠진다.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특허청 공시 전문기관이 발급한 최근 3개월 내 건만 인정되고, 내지 않으면 기술의 격차·진보·확장 전 항목을 평가받는다. 지식재산권 만료나 부정당업자 제재, 우수조달물품 중복 지정은 그 자체로 제외 사유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판로·마케팅
프로그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제품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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