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2026년 4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 모집 기간
- 2026-09-07 ~ 2026-09-30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업종
- 농수산식품·F&B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인증
- 면허 인정범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기타
- (지자체 직접사업의 경우)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양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시·도에서 관할 내 지원을 희망하는·시군·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모사업 서류일체를 정해진 접수 기간 내 우리부로 공문과 함께 제출
- 제외 대상
-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굴 양식을 개체굴로 바꾸려는 사업이다. 돈은 시설 당 국비 최대 1,000백만원이 한도인데, 이건 국비만 센 숫자이고 지방비가 따로 붙는다. 어업인이 신청하면 자부담 20%를 총사업비에서 부담해야 하고, 지자체가 직접 시범양식을 하면 자부담이 없다. 재공모 4차라 남은 국비는 2,500백만원뿐이다. 신청은 어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를 거쳐 시·도가 우선순위를 매겨 해수부로 올린다 — 어가는 2곳 이상이 협의체를 이뤄야 하고, 참여 희망 어가가 많을수록 순위가 올라간다(6어가 이상 만점). 토지 구입비·임차료·운영자금은 못 쓰고, 일반 작업선·바지선도 원칙적으로 제외다. 취득 재산은 부동산·선박·부표가 10년, 기계·장비는 조달청 내용연수+5년 동안 처분이 막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시설당 10억원 · 50% 지원 · 자부담 20%
자금·바우처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지자체 직접사업
- 지원 한도
- 시설당 10억원
- 「지원한도: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지자체 직접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자금·바우처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양식어업인 지원사업
- 지원 한도
- 시설당 10억원
- 「지원한도: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양식어업인 지원사업: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양식어업인 지원사업: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친환경개체굴생산시설) 사업대상자 모집공고(4차)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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