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프로그램
2026년 수리조선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스마트수리조선지원센터 관리운영 사업)
- 모집 기간
- 2026-10-22 ~ 2026-11-05
- 수행기관
- 부산테크노파크
- 업종
- 조선·해양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부산광역시 소재 수리조선 기업부산
- 업종
- 수리조선 기업조선·해양
- 기타
- 업종 또는 사업 실적 기준을 통해 수리조선 기업 확인 가능하여야함
- 제외 대상
- 타 지원기관(부산시, 중앙정부 등) 및 단체와 계약체결 후 해당 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
한도는 기업당 최대 3백만원이지만 비용 전액이 아니다. 디지털 역량강화는 비용의 90%, 작업환경 개선은 80%까지만 나오고 부가세는 지원금액에서 빠지므로 나머지는 기업이 낸다. 작업환경 개선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결과 개선조치 필요사항(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이 있어야 신청 자체가 되고, 선정 기준선도 달라 디지털은 70점, 작업환경은 60점 이상에서 다득점 순으로 뽑는다. 신청 단계에서 이미 견적서와 수행업체 계약서 사본을 내야 해 업체 선정을 미리 끝내 둬야 한다. 모집 규모는 4개사·2개사 내외로 작지만, 신청기업이 미달하면 기존 선정기업도 다른 항목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300만원 · 90% 지원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자금·바우처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 부가세는 지원금액에서 제외
- 지원 한도
- 최대 300만원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백만원(비용의 90% 이내) ※부가세는 지원금액에서 제외」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백만원(비용의 90% 이내) ※부가세는 지원금액에서 제외」
- 모집 규모
- 4개사·건
-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지원규모 한도(최대 3백만원) 내에 다중 지원 가능,」
자금·바우처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의거, 작업환경 측정 결과 개선 조치 필요사항인 경우
- 지원 한도
- 최대 300만원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백만원(비용의 80% 이내) ※부가세는 지원금액에서 제외」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백만원(비용의 80% 이내) ※부가세는 지원금액에서 제외」
- 모집 규모
- 2개사·건
- 「지원규모 : 2개사 내외, 지원규모 한도(최대 3백만원) 내에 다중 지원 가능」
프로그램
장비 기술지도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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