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용인시 2026년 3차 해외진출 종합지원사업(해외물류비)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13 ~ 2026-10-20
- 수행기관
- 용인시산업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수출
신청 자격
- 지역
-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고 수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경기
-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신청일 기준 정산서류 구비 완료 기업
- 2026년 1월 ~ 9월까지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수출 건
- 물류비를 수출자가 직접 납부한 기업
- 인코텀즈 C, D, F조건
- 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국세·지방세 체납,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한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출한 물류비를 돌려받는 사후정산형이라, 신청일에 수출신고필증·인보이스·B/L·이체확인증까지 전부 갖춰져 있어야 접수가 된다. 평가 없이 13개사 내외 선착순이고 예산이 먼저 떨어지면 접수기간 중에도 끊긴다. 90%를 지원하지만 자부담은 지원금이 아닌 총 소요비용 기준이어서 300만원을 받으려면 기업이 34만원을 더 써 총 334만원 규모의 물류비가 있어야 한다. 부가세·관세·송금수수료,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구간은 빠지고, 인코텀즈 F조건이면 선적 전 포워딩업체 건만 인정된다. 같은 수출신고필증으로 다른 기관 지원을 받았다면 제외되며, 진흥원 사업은 한 해 최대 5개까지만 가능하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300만원 · 90% 지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해외물류비 지원· 기업당 연 1회
- 지원 한도
- 최대 300만원
- 「지원금액: 기업당 연 1회 최대 300만원 지원(소요비용의 90% 지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지원금액: 기업당 연 1회 최대 300만원 지원(소요비용의 90% 지원)」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10%이상 현금 매칭 필수」
- 모집 규모
- 13개사·건
- 「지원규모: 13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해외진출-종합지원사업제3차-해외물류비-공고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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