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업종
- 제조(일반)환경·에너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경기도 관내
- 인증
- 중소기업 확인증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기존 측정기기 교체 시,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에 한하여 지원
- 제외 대상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산소항목의 경우 측정 방법이 전기화학식 중 갈바니전지를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지원항목에서 제외
-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설치비·유지관리비·정도검사비 세 항목을 표의 기준금액 한도 안에서 국비 40%, 지방비 20%로 지원하고 남는 40%는 사업장이 낸다. 실제 비용이 기준금액보다 낮으면 그 실제 비용이 기준이 되므로 표의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일은 드물다. 예산은 운영관리비를 먼저 배정한 뒤 남는 범위에서 설치비를 집행하고 접수도 예산 소진 시까지라, 설치비를 노린다면 서두르는 편이 낫다. 교체는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기기만 인정되며 갈바니전지를 쓰는 산소측정기, 필터·시약 같은 소모품 비용은 대상이 아니다. 유지관리비는 연 1회, 정도검사비는 검사주기별 1회로 묶여 있고 선정 통보 후 4개월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결정이 취소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자부담 40%
자금·바우처
설치비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 측정항목 | | 지원 기준금액 | 지원금액 | | 자부담(40%) |」
자금·바우처
유지관리비· 연 1회에 한하여 지원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 정기점검 주기 (자체인력 점검 포함) | | 지원 기준금액(년) | 지원금액 | | 자부담(40%) |」
자금·바우처
정도검사비· 당해 검사주기별 1회에 한하여 지원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 대상기기 | 정도검사 수수료 | 지원금액 | | 자부담(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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