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자금·바우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 (폐업정리) 참여자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 매출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근로자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 상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이 확인되어야 하며소상공인
- 기타
-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 성실 상환자: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
-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 2026. 1. 1. 이후 폐업자 신청 가능(소급적용)
- 제외 대상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인 경우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 정부 및 지자체의 점포 철거지원 등 유사 사업의 수혜을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 하는 경우
- 영리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단체 또는 조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 단순 집기 이동 및 청소는 지원 불가
- 자력 철거 지원 불가
돈이 먼저 나가는 구조다. 선정 통보를 받은 뒤 사업주가 철거·원상복구비를 외주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을 갖춰 정산해야 지원금이 들어온다. 현금·카드결제는 인정되지 않고 계좌이체만 된다. 한도는 공급가액 기준 최대 500만원이라 부가세와 사후 환급금은 본인 몫이며,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상한이 따로 걸려 있어 점포가 작으면 500만원을 다 못 채운다. 자력 철거는 인정되지 않아 사업자등록된 외주업체를 써야 한다. 임대차가 핵심 관문이다 — 자가 건물, 무상 임차, 가족 간 계약, 주거용 건축물은 모두 탈락한다. 7개사 선착순이되 실제로 폐업정리를 끝내고 지원금을 신청한 순서로 정해진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500만원
자금·바우처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로 금액 제한
- 지원 한도
- 최대 500만원
- 「공급가액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 모집 규모
- 7개사·건
- 「(지원규모) 7개사」
출처 파일 그대로 ·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공고(안)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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