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충주시 2026년 2차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충북신용보증재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업력
-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3. 9. 28.이후)
- 근로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에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인증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
- 19세이상 39세이하 소상공인(1986. 9. 29. ~ 2007. 9. 28. 출생자)청년
- 기타
- 신규 신청자에 한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
- 제외 대상
- 금융 ․ 보험업 및 사행성 ․ 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 휴 ․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 ․ 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돈을 새로 주는 사업이 아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아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한 뒤, 그 이자 중 연 3%를 시가 최대 3년간 대신 내주는 구조다. 한도는 1인 5천만원 이내, 청년창업은 7천만원 이내이고 융자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이며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대출금리 자체는 CD(91일)·국고채 등 기준금리에 전액보증서 1.7%, 부분보증서 2.0% 이내의 가산금리가 붙어 정해지므로 연 3%를 넘는 부분은 본인 몫이다. 총재원 50억원을 한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쓰며, 이자차액은 협약은행이 취합해 시가 분기별로 지급한다. 원리금을 연체하거나 휴·폐업하면 지원이 끊기고 환수된다. 신규 신청자만 대상이며, 조기 소진이 예상돼 보증드림 앱 비대면 신청이 권장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7,000만원 · 금리 3%p 감면
융자·보증
융자금
- 지원 한도
- 1인당 5,000만원
- 「지원내용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3년이내 지원」
- 이차보전
- 3%p 감면
- 「지원내용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3년이내 지원」
- 대출 기간
- 5년
- 「융자기간 : 5년 이내 일시상환 (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5년 만기 일시상환)」
융자·보증
청년창업 융자금
- 지원 한도
- 최대 7,000만원
- 「(단, 청년창업 융자금은 7천만원 이내로 함)」
- 이차보전
- 3%p 감면
- 「지원내용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3년이내 지원」
- 대출 기간
- 5년
- 「융자기간 : 5년 이내 일시상환 (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5년 만기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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