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감자금·바우처
춘천시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지원(개보수) 사업 재공고
- 모집 기간
- 2026-09-21 ~ 2026-10-06
- 수행기관
- 농업기술센터
- 업종
- 농수산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 업종
- 농가농수산
- 기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가
- 2026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고용 중이거나 배정받은 농가
- 2027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배정을 신청하여 춘천시에서 신청 접수 사실을 확인한 농가
- 신청인 소유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 기존 숙소를 보유한 농가
- 총사업비의 50%(자부담)를 확보하고 사업기간 내 준공·정산이 가능한 농가
- 제외 대상
- 가설건축물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임금체불 및 외국인 불법고용 관련 법무부 벌점 부과로 당해연도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된 농가는 신청할 수 없음
계절근로자(E-8)를 이미 쓰고 있거나 2027년 배정을 신청해 둔 춘천 농가가 대상이다. 보조금은 동당 최대 750만원이고 나머지 절반은 농가가 낸다 — 동당 총사업비 1,500만원을 넘는 공사는 초과분까지 전액 추가 부담이라 견적을 먼저 맞춰야 한다. 대상은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 기존 숙소뿐이어서 가설건축물이나 컨테이너 단순 개조는 받지 않고, 부지 매입비·인허가비도 빠진다. 사업량이 2동뿐이라 노후도(40점)와 거주자 수(20점), 농지규모(20점)로 순위가 갈리고 여성농업인·다문화가정, 농업교육 이수자에게 각 5점 가점이 붙는다. 개보수 뒤에는 건축물 유형에 따라 5~10년간 매각·대여가 제한되고, 선정돼도 2027년 계절근로자 배정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동당 750만원 · 50% 지원 · 자부담 50%
자금·바우처
숙소 개보수· 동당 총사업비 15,000천 원 이내
- 지원 한도
- 1동당 750만원
- 「동당 보조금 최대 7,500천 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보조금 50%(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자부담
- 50% (총사업비 기준)
- 「보조금 50%(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지원(개보수) 사업 공고문(재공고)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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