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14 ~ 2026-09-30
- 수행기관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근로자
- 2026.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아래의 기업
- 인증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 기타
- 교육 이수 확인 은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제외 대상
- 보령, 금산, 계룡 소재 기업 제외(사업 예산 미확보)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인증사회적기업이면 연 5천만원,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이면 연 3천만원이 한도이고 자부담은 각각 총사업비의 20%와 10%다. 누적으로는 예비·협동조합이 6천만원, 인증이 1억 5천만원까지이며 전환하더라도 합산 1억 5천만원을 넘지 못한다. 보령·금산·계룡 소재 기업은 예산이 없어 아예 신청 대상에서 빠지고, 심사를 통과해도 시군 예산 사정에 따라 미선정될 수 있다. 당해연도에 타 부처나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사업비를 받았다면 지원사업이나 항목이 달라도 참여가 막힌다. 인건비·사무실 임차료·경영컨설팅 비용·부가세는 쓸 수 없고 시설·장비 구입도 원칙적으로 불가해, 시제품 개발·특허출원·홍보디자인처럼 개발성 지출 위주로 예산을 짜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3,000만원~5,000만원 · 자부담 10~20%
자금·바우처
사업개발비· 인증사회적기업
- 지원 한도
- 최대 5,000만원
- 「❍ 지원금액 :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그 외 기업 3천만원 이내」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 사업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또는 20% 자부담 유지」
자금·바우처
사업개발비·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 한도
- 최대 3,000만원
-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3천만원 | 6천만원 |」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 사업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또는 20% 자부담 유지」
자금·바우처
사업개발비· 사회적협동조합
- 지원 한도
- 최대 3,000만원
- 「| 사회적협동조합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3천만원 | 6천만원 |」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 사업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또는 20% 자부담 유지」
출처 파일 그대로 · ★변경 공고문[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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