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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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백년소상공인 위생컨설팅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 추가 공고

모집 기간
2026-08-21 ~ 2026-09-30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종
식품·F&B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업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집단급식소식품·F&B
인증
  •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소상공인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백년소상공인은 신청 불가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존 식품안심업소(舊. 위생등급지정업소)로 지정된 업체
  • 영업신고증 면적 외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컨설팅과 청소비는 하나로 묶여 있지 않다. 인증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하는 위생 컨설팅은 신청자 모두가 받지만, 청소비는 그 결과로 식품안심업소 지정심사가 가능하다고 평가된 업체에만 사후로 나간다. 국비 한도는 50만원이고 이를 넘는 금액과 부가세는 본인 몫이다. 돈을 먼저 받는 구조도 아니다. 소상공인이 청소업체에 부가세까지 포함한 전액을 직접 지급한 뒤 전자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 청소 전후 사진, 본 견적서를 갖춰 정산을 신청해야 지급된다. 현금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경개선을 마치고도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청소비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 청소업체는 신청인과 특수거래관계가 아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청소 관련 업종·업태가 적혀 있어야 한다. 90개사 내외를 뽑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50만원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자금·바우처

환경개선 비용· 위생 컨설팅 수행 완료 후 식품안심업소 지정심사가 가능한 업체로 평가된 업체

지원 한도
최대 50만원
「환경개선비용(청소비)의 국비지원 최대한도는 50만원이며, 초과금액 및 부가세는 신청인(백년소상공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위생 컨설팅

모집 규모
90개사·건
「지원규모 : 90개사 내외」
지원 종류
교육·컨설팅·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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