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자금·바우처프로그램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컨설팅ㆍ경영개선) 참여자 모집 공고(새출발기금 협업)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업력
-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매출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근로자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 상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이 확인되어야 하며소상공인
- 기타
-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 2025. 9. 30. 이전 개업한 사업자까지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자영업닥터제, 정부 및 지자체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곳만 신청 가능(다수 사업장 중복신청 불가, 적발 시 선정 제외)
돈이 먼저 나가는 구조다. 컨설팅을 최소 2회 받아야 경영개선 비용 신청 자격이 생기고, 시공·제작비를 부가세까지 포함해 전액 자기 돈으로 지출한 뒤 세금계산서와 이체 증빙을 내야 지원금이 들어온다. 한도는 공급가액 기준 최대 300만원이라, 공고가 예시로 든 440만원 공사(공급가 400만원)에서도 받는 돈은 300만원에서 멈추고 부가세와 초과분은 끝까지 사업주 부담이다. 선정 통보 전에 미리 작업하면 지원 자체가 무효이고, 외주업체는 대전 소재여야 하며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쓰면 환수된다. PC·에어컨 같은 옮길 수 있는 물품과 렌탈비도 빠진다. 43개사 선착순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닫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300만원 · 100% 지원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자금·바우처
경영개선 비용· 컨설팅 최소 2회 완료한 소상공인
- 지원 한도
- 최대 300만원
- 「❍ (지원금액) 공급가액의 10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100%
- 「❍ (지원금액) 공급가액의 10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 지원」
프로그램
경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최대 3회
- 모집 규모
- 43개사·건
- 「❍ (지원규모) 43개사」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출처 파일 그대로 ·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컨설팅 경영개선)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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