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감자금·바우처프로그램
충주시 2026년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 재공고
- 모집 기간
- 2026-09-17 ~ 2026-10-07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타
신청 자격
- 지역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 근로자
- 여성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 기타
- 근로자 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함
- 제외 대상
- 동일사업으로 타 부서(기관)의 보조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예정)된 기업(이중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기업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숙박, 음식업, 서비스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장
- 환경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여성근로자 편의와 무관한 경우
돈이 나오는 곳은 환경개선사업비 한 갈래뿐이고, 기업별 최대 1천만원에 사업비의 10% 이상은 기업이 낸다. 쓸 수 있는 곳도 수유실·휴게실·샤워실·화장실 같은 여성근로자 편의시설로 묶여 있어, 일반 물품구입이나 생산비에 영향을 주는 설비는 대상이 아니다. 선정은 1개 기업이라 사실상 인증 경쟁에 가깝고, 신청 전에 여성근로자가 최근 1년 상시 기준 5인 이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숙박·음식·서비스업은 원칙적으로 걸리지만 호텔업과 휴양콘도는 예외로 열려 있다. 돈 외에는 현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인·구직 연계, 시 홈페이지 홍보,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시 가점이 따라온다. 접수는 방문만 받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000만원 · 자부담 10%프로그램기타 · 판로·마케팅
자금·바우처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수유실, 휴게실(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 지원 한도
- 최대 1,000만원
-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기업별 최대 1천만원」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지원조건 : 환경개선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
- 모집 규모
- 1개사·건
- 「선정 기업 : 1개 기업」
프로그램
여성친화기업 현판 제공
- 지원 종류
- 기타
프로그램
충주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지원· 구인․구직 등
- 지원 종류
- 기타
프로그램
충주시 홈페이지 ‘기업 114’ 홍보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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