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원주시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 매출
-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적합할 것
- 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 인증
- 소상공인확인서 1부소상공인
- 기타
- 2025. 12. 31.까지 그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였으며,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
- 신용보증재단의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자
- 제외 대상
-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일 것 (지원대상에서 법인 사업자는 제외)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사업자
-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이거나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을 영위한다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보유 사업자
-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은행 대출의 이자를 깎아 주는 구조다. 업체당 5천만 원까지 최대 3년 빌리고 이자 중 최대 연 3.0%를 시가 보전하는데, 대출심사결과나 금리변동으로 이자가 3%미만이면 적용된 이자까지만 지원되므로 체감 혜택은 줄어들 수 있다. 융자금 총액 150억 원을 일반 신용·부동산 융자와 협약보증 융자에 각각 75억 원씩 나눠 두고 신청서 제출 순서대로 추천하니 소진되면 끝이다. 담보가 약하면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업체당 5천만원 이내, 보증수수료 0.8% 고정, 보증기간 5년 이내)을 이차보전과 중복 신청할 수 있고 3천만 원까지는 보증한도사정이 생략된다. 개인 사업자만 되고 법인은 제외이며, 기 대출금 상환(대환) 용도로는 쓸 수 없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5,000만원 · 금리 3%p 감면 · 보증료 0.8%
융자·보증
원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 지원 한도
- 최대 5,000만원
- 「융자한도: 업체당 5천만 원 이하」
- 이차보전
- 3%p 감면
- 「지원내용: 최대 연 3.0% 이차보전 지원(융자금 총액 150억 원)」
- 대출 기간
- 3년
- 「융자기간: 최대 3년 이내」
융자·보증
원주시 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사업
- 지원 한도
- 최대 5,000만원
- 「업체당 협약보증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보증료율
- 연 0.8%
- 「보증수수료: 0.8% 고정」
- 대출 기간
- 5년
- 「보증기간: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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