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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RSS
신청 자격
- 인증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기타
-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 제외 대상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이미 받은 혁신제품 지정을 이어 가는 절차다. 1차 연장으로 받는 기간은 1년이고, 이후 2차 연장 2년까지 총 3년 범위에서만 늘어난다. 핵심은 공공성 평가인데, 최초 지정기간 3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공공기관 계약·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이나 중앙관서 표창·구매확약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적합이다. 실적이 전혀 없어도 공사용 자재로서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받으면 길이 있다. 반대로 같은 세부품명번호에 같은 특허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히고, 규격서에 적은 특허·실용신안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됐으면 탈락 사유가 되므로 등록원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접수는 smtech 온라인으로 2026년 10월 28일 18시까지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판로·마케팅
프로그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1차 연장
- 지원 기간
- 1년
- 「| 1차 연장 | 1년 |」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출처 파일 그대로 · (제2026-566호)_2026년_제4차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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