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 첨부 파일 1
신청 자격
- 매출
-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
- 기타
- 9.1. 기준 동백전 내 연매출액 10억이하로 산정된 가맹점
- (활동여부) 신청일 기준 영업중인 가맹점
- 동백전 회원정보와 가맹점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일치하는 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지급일 기준 동백전 회원이어야 하며, 지급 전에 동백전 회원을 탈퇴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받는 돈은 현금이 아니라 동백전 정책지원금이라 동백전 가맹점 안에서만 쓸 수 있고, 대신 유효기간이 5년으로 길다. 금액은 10~11월 두 달 결제액에 3배를 곱해 0.15%를 계산하는 방식이어서 결제액이 적으면 몇 천원대로 끝나고, 아무리 많아도 사업장을 합쳐 225,000원에서 멈춘다. QR 결제액과 관광상품권, 통장에서 바로 빠지는 체크카드 결제액은 산정에서 빠지므로 체감액은 예상보다 작아질 수 있다. 신청자 산정액 합계가 예산 12.5억원을 넘으면 전원 같은 비율로 깎아 지급하므로 확정액이 아니다. 매출 등급은 여신금융협회 기준을 그대로 쓰고 증빙 제출로 조정할 수 없으며, 동백전 회원정보와 가맹점 등록 휴대폰번호가 다르면 신청 단계에서 막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22만 5,000원
자금·바우처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금
- 지원 한도
- 최대 22만 5,000원
- 「신청자별 사업장 합산액 최대 225,000원 한도」
- 사용처(미검증)
- 동백전으로 지급되는 정책지원금으로 동백전 가맹점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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